금전 대차계약에서 신고가 필요한 경우
1. 거주자 간 외화 금전 대차
제한사항: 없음.
조건: 외국환은행을 통해 자금 수급·영수해야 함.
신고: 불필요 (외화계정을 통한 자유로운 대차 가능).
2.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대차
(1)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
제한: 한국은행 신고 또는 조건부 신고 필요.
예외:
해외직접투자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(1년 미만):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.
대출기간 1년 이상 연장 시: 해외직접투자 신규 신고.
기타 경우: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(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허용된 경우 제외).
다른 거주자의 보증/담보 제공 시: 한국은행 신고.
원화 대출 10억원 초과 시: 한국은행 신고.
(2)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차입
외화 차입:
외국환은행 신고:
차주: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/지자체 출자·출연 법인, 영리법인 등.
차입기간: 제한 없음.
차입금액: 과거 1년 누계 5천만 달러 이하.
처리: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리금 상환 및 거주자계정 예치 후 인출.
한국은행 신고:
차주: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, 비영리법인.
조건: 계약건당 10만 달러 이하, 연간 누계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신고 면제 (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등록 후 수령 가능).
다른 거주자의 보증/담보 제공 시: 한국은행 신고.
기획재정부 신고:
차입금액: 과거 1년 누계 5천만 달러 초과.
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: 사전 협의 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경유 신고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