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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전 대차계약에서 신고가 필요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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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전 대차계약에서 신고가 필요한 경우

2025.10.27

1. 거주자 간 외화 금전 대차


제한사항: 없음.

조건: 외국환은행을 통해 자금 수급·영수해야 함.

신고: 불필요 (외화계정을 통한 자유로운 대차 가능).


2.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대차

(1)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


제한: 한국은행 신고 또는 조건부 신고 필요.

예외:


해외직접투자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(1년 미만):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.

대출기간 1년 이상 연장 시: 해외직접투자 신규 신고.

기타 경우: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(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허용된 경우 제외).

다른 거주자의 보증/담보 제공 시: 한국은행 신고.

원화 대출 10억원 초과 시: 한국은행 신고.




(2)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차입


외화 차입:


외국환은행 신고:


차주: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/지자체 출자·출연 법인, 영리법인 등.

차입기간: 제한 없음.

차입금액: 과거 1년 누계 5천만 달러 이하.

처리: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리금 상환 및 거주자계정 예치 후 인출.



한국은행 신고:


차주: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, 비영리법인.

조건: 계약건당 10만 달러 이하, 연간 누계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신고 면제 (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등록 후 수령 가능).

다른 거주자의 보증/담보 제공 시: 한국은행 신고.



기획재정부 신고:


차입금액: 과거 1년 누계 5천만 달러 초과.

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: 사전 협의 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경유 신고.





원화 차입:


외국환은행 신고: 10억원 이하 (1년 누계).

기획재정부 신고: 10억원 초과 시,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경유 신고.




3. 신고 예외 거래


거주자 간 외국통화로 표시·지급되는 금전 대차.

비거주자와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차관계약, 공공차관협약,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차관공여계약.

국민 거주자와 국민 비거주자 간 내국통화로 표시·지급되는 금전 대차.


4. 단기 외화 차입


대상: 원유 수입기업, 외국인투자기업 등 특정 조건 충족 기업.

조건:


상환기간 1년 이내 (또는 1년 초과이나 1년 내 분할/중도/조기 상환 가능).

평균 차입기간 1년 초과, 1년 내 상환액 20% 이하인 경우 제외.



신고: 외국환은행 신고.


5. 참고


지정거래 외국환은행: 차입 자금 예치 및 원리금 상환 처리.

신고 절차: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하거나,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 직접 신고.